고위급패널보고서에 대한 국제어린이재단연맹의 공식입장문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경제적 변혁
서론
국제어린이재단연맹은 전 세계 58개국에서 취약하고 소외되어 있는 아동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이 빈곤에서 벗어나 아동 스스로의 권리를 실현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고위급패널의 Post 2015 개발의제에 관한 보고서 발간을 환영하며, 대담하고 실현 가능한 개발의제 설정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반영된MY World 설문조사와 같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을 적용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합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전세계의 아동과 지역주민을 포함한 시민 역량강화 과정의 일부이며, Post 2015 개발 프레임워크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주인의식을 향상 시킵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빈곤퇴치에 대한 비전은 다음 세대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는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가지 핵심 권고사항에 대한 노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출생신고, 아동결혼, 재난위기감소(DRR), 교육, 영양, 예방가능 한 아동의 사망, 그리고 여아에 대한 폭력 등의 이슈에 관심을 갖고, 이를 목표로 설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고위급패널의 초등교육을 통한 영유아발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는 목표를 환영합니다. 이것이 만약 시행된다면, 앞서 제시된 목표를 통해 전 세계 아동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은 폭력, 착취 그리고 학대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며,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는 것에 대해 고위급패널이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동이 폭력과 착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장 주요한 것입니다.
Post 2015 개발의제를 설정하는데 있어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의 근간이 되는 고위급패널 보고서는 국가간 협의과정에서 중요한 방향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의제를 고려해주길 요청 드립니다.
·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은 계급, 문화, 민족,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와 종교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 아동은 고위급패널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5가지 핵심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중심이기 때문에, Post 2015 개발의제를 설정하는 데 이해당사자로서 가장 많이 관여되어야 합니다.
· 아동과 청소년은 그들의 욕구와 주장 등이 극명하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아동과 청소년이 통합되어 지칭되지만, 이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고위급패널보고서에 나타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근절
국제어린이재단연맹은 MDG의 각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미대륙, 아프리카, 아시아와 동유럽의 약50개 국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Post 2015 진행과정에 있어 국가간의 협의 하에 제안된 프레임워크가 무엇이 되든 이것이 기존의 MDG성공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아동이 겪고 있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대외적인 애드보커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급패널은 “공포, 분쟁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과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가 번영하고 평화롭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고위급패널에 나타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관심이 Post 2015 의제 설정에서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아동은 가장 심각한 형태의 노동과 아동결혼, 할례 등과 같은 위험한 전통적 관행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동은 성폭력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소년/소녀병으로 징병되고, 사법제도의 보호로부터 제한되어 있어 적절히 보호받기보다는 불필요한 시설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착취의 영향은 이미 알려져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은 아동의 생존, 발달, 안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동노동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학교 참석률이 낮으며, 폭력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입니다. 아동학대와 착취를 경험한 아동은 정서적, 신체적으로 영향을 받고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타나며 사회화 과정에도 순조롭지 못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폭력과 착취에 대해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일환으로 진행한 고위급패널의 활동과 더불어 각기 다른 유엔 기관을 통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아동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기쁘게 받아 들입니다.
협의과정에 있어, 아동은 폭력과 착취를 높은 우선순위로 손꼽았으며, 기본적인 자유를 방해하는 폭력과 착취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안전한 지역, 마을과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이슈에 대해 더욱더 엄격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My World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194개국 약60만 명의 의견이 모아졌으며, 이 중 5-17세의 참가자는 범죄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선택하였습니다.
개발의제에 반영된 아동
Post 2015 개발의제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고위급패널이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 중에 아동이 포함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Post 2015 개발의제가 여성과 청소년이 집중되었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아동분야의 개발의제 수립과정에 아동이 참여해야 하며,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ost 2015 개발의제를 선정하는데 있어 68회 유엔총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는 아동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이를 이행단계에 적용시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 보호, 생존, 안녕을 보장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주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제 설정 및 모니터링 단계에서 반드시 아동이 주체적,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고위급패널이 제안한 5가지 핵심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에 둔다.
3.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발전을 추구한다.
4. 평화롭고 효과적이며, 개방적이고 책무성 있는 제도를 구축한다.
5.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수립한다.
아동과 5가지 핵심 권고사항
1. 절대 빈곤 퇴치
고위급패널은 보고서에 ‘5가지 핵심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어떤 조건과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 인권과 기본적인 경제활동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수의 사람들을 포함하기보다는, 가장 취약하며 도움을 필로 하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Post 2015 개발의제 프레임워크가 MDG를 이어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현재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개발의제를 다음 세대에 이어가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가 필요한 가장 취약한 계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동은 소외, 불평등, 빈곤의 결과로 인한 불균형으로 고통 받는 가장 취약한 집단입니다. 아동은 전세계 빈곤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일 5세 미만의 아동 약 22,000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억 명의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한 기본적인 부분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약 1억 4, 800만의 5세 미만 아동은 저체중이며, 약 1억 100만 명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며 약 2,200만 명의 아동은 감염성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폭력은 모든 국가, 사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인 아동은 증가하는 폭력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 폭력의 형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여아는 일반적으로 아동결혼에, 남아는 심각한 노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장애아동은 그들의 또래보다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며, 장애로 인하여 소득의 불평등이라는 착취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사법적인 절차에 더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교육, 건강, 행복을 보장하고MDG를 성취하기 위해, 각 국가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교육, 건강 등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번영과 안녕을 만들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2. 지속가능한 개발
또한 고위급패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경제, 환경, 사회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통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기후변화, 환경파괴와 관련된 자연재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아동은 식량, 의료 및 보금자리 부족, 질병/상처에 대한 위험, 심리적, 신체적인 발달저해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동은 읽고 쓰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부분과 그 이외의 살아갈 때 필요한 기술에 대해 교육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아동은 방임 및 고아가 되거나 가족과 떨어질 수 있으며, 출생신고 및 신원관련 검증자료의 분실로 인해 법적인 권한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동은 변화를 위해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주체인 동시에, 현재 혹은 향후에도 아동은 자연 재해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아동을 경제, 환경,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통합시켜 그 중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을 위기재난감소(DRR)에 포함시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아동 자신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넘어서,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확장되어 전체가 더욱 안전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실수로 인한 결과물을 그대로 물려받는 대상이 아동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아동은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과 이니셔티브를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일자리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변환
지속가능한 형태의 소비와 생산을 아우르고, 모든 시민들에게 그들의 나이, 상황과 관계없이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의 접근성을 부여하여 경제적인 관념과 실행에 비약적인 발전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아동에 대하여 논할 때 이것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아동의 발달, 보호, 생존, 안녕에 대한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이는 널리 설득력 있게 인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매우 간단합니다. 질적으로 높은 교육과 의료혜택의 기회 없이 폭력과 착취로부터의 보호 없이 오늘날 아동은 미래를 위한 활동에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제시된 경제적인 변화를 통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동은 현재와 미래, 모든 순간에서 경제적 실패의 결과에 직면합니다. 고위급패널에서 언급한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아동노동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약 2억1,500만 명의 아동이 아동기에 노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약1억1,500만 명은 아동포르노, 성매매, 노예제도와 같은 심각한 형태의 노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동이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노동이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아동은 때때로 교육/기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더 나아가 아동의 잠재력을 제한시키는 신체적인 장애까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동노동은 빈곤의 가장 잠재적인 원인이 됩니다.
심각한 아동노동 이슈를 우선순위로 삼아 Post 2015 개발의제에 명확하게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아동노동을 향한 가시적인 변화는 얻을 수 없습니다.
4. 평화 및 효과적, 개방적, 책임성 있는 제도 구축
폭력과 착취로부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상황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적절하게 인지 및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효과적, 개방적, 책임성 있는 방식을 통해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극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폭력과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하여, 거버넌스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 계급, 성별, 인종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출생신고는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시작일뿐만 아니라 폭력과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대응하기 위한 아동보호 서비스를 이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위급패널은 아동의 자유와 합법적인 신원을 보장하기 위한 옹호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유엔아동권리협약 제 7조)의 보장 없이는, 우리는 앞서 언급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책무성, 참여성, 투명성이 보장된 굿 거버넌스는 적절한 합법적 프레임워크와 국가적인 전략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성공적인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아동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아래의 사항으로 구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체계와 국가산하의 보호서비스 구축
- 전문적이고 숙련된 직원과 필요한 자원 제공
- 아동과 지역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매커니즘
- 자료 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
폭력과 착취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형성, 이행, 모니터링, 평가 단계에 아동의 참여에 더 많은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굿 거버넌스는 단지 제도의 문제만이 아니며 이것이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필수입니다.
빈곤, 소외와 폭력은 아동의 참여를 제한하며, 이후에 아동이 한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빈곤, 소외,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향후에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굿 거버넌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아동의 발달, 보호, 생존, 행복을 위한 아동권리 실현은 후에 거버넌스의 향상을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으며 불평등과 빈곤감소 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위급패널은 Post 2015 개발의제가 향후 성공적으로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보장하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시민참여는 경제, 정치, 사회적 번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뿐만 아니라 Post 2015 개발의제를 위해 남아있는 단계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고, 위험에 처해있는 아동의 지속적인 참여를 요구합니다.
5.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우리는 고위급패널이 Post 2015 개발의제 수립과정에서 당사자 특히 아동과, 청소년, 여성의 의견을 기반으로 보고서가 작성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위급패널이 제시한 것처럼, 이런 논의과정은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유된 비전을 수립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이행의 기초를 형성할 것입니다.
아동이 직접 표현하는 욕구에 대해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을 수동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개선으로 시작합니다: 아동이 스스로를 옹호하고, 지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했을 때, 아동이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존재임을 재조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아동의 욕구는 Post 2015 개발의제를 설정하는 데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구분
고위급패널은 아동을 일컫기 위해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아동을 제외한 청소년만을 일컫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며, 그들의 욕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개발의제를 수립할 시, 이슈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각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방식에 대한 요청을 환영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구분이 Post 2015 개발의제에 적절히 구분되어 데이터화되며, 이는 더 높은 책무성과 신뢰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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