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소식
나영이의 부탁, 시민의 힘으로 이뤄냈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6. 13. 18:43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진행해 온 ‘아동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관련 법안이 개정안 발의 1년여 만인 지난 28일 18대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진행해온 ‘나영이의 부탁’ 서명캠페인이 마침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재단은 그 동안 재단 홈페이지, 다음 아고라에서 ‘아동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과 전국 각지의 거리 서명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달 12일에는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 나눔대사 공지영 작가, 민주당 신낙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35만명의 서명을 국회 법사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아동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은 현행법상 형량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었던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에 대하여 장애인 및 13세 미만 여아 대상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기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는 아동대상 성범죄를 바라보는 국민적 정서와 <나영이의 부탁> 캠페인에 지지를 보내온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여성 피해 사건에만 공소시효 배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다소 안타깝지만,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린이재단은 아동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시작으로 모든 아동 폭력을 근절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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